고용·노동
소액채당금을 오늘부터 신청하게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회사가 어려워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직후 사장님이 퇴직금3년치와 한달월급을 안줄듯 하여 소액채당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최단기간내에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히는 이곳에 쓰지 못하지만
생계가 곤란해 저희가족이 힘듭니다.
무지한저에게 희망되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1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근로감독관님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떼준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주일 내외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임금체불진정부터 지급까지 2~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로 빨리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체불사실이 명확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다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