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하다가 6개월안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손배소송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실거주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다음에 6개월안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당시에 매매에 관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단순히 6개월 안에 매도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