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 작성방법요~~~~~~~

동생이라는 놈이 3년여간 연락이 없다가 빌려간2.161.000(소멸시효 지난건 70만원임)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내어 소멸시효가 지난 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공탁을 통하여 변제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에게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추측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70만원을 포함하여 갚으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장이라면, 일단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겠지만 명확하게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항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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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반박의 내용이 되는 상대방의 서면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추측한 부분이 다라면 소멸시효 완성 도과주장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