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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보석새60
검은보석새6022.12.12

휴일 연차 대체 사용 동의서를 돌리신다고 하는데 적용되나요?

22년부터 휴일 연차대체는 폐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원 수가 줄면서 10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는데

어디서 듣기로 10인 이하가 되면 동의서에 사인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하면 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동의서를 돌리고 시행한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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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0인 이하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질문주신 내용대로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