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후 승소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100:0사고시 가해자(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이여서 피해자 본인자차처리및 병원비를 자기보험으로 처리함에있어 손해가커서 소액재판시 1500만원 합의판정받았는되 가해자는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렇때 해결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