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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믈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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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3개월 월세 단기계약을 했는데

1개월정도 살아보니 힘들어서 집을 나오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말하면 될까요?

3개월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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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임대(예: 3개월 월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중도해지 불가 조항: 많은 단기 계약에는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일정 금액(예: 잔여 기간 월세 전액, 또는 보증금 일부 차감)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께 거주해 보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 중도 해지를 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세요

    집주인이 양해해 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협의해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 하실때 계약서 특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해지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 하에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통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3개월치 월세 선불로 냈다면?

    중도해지 시 일부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집주인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조기에 퇴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다면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해도되고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 줄 경우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3개월치 선납으로 가능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님께 협의를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고려 사항 :

    1. 임대인과의 협의 : 가장 먼저 임대인과의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을 중동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4.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 :

      계약 당시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중개사 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과의 소통을 돕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꼭 채워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까요?

    1. 임대인에게 연락 :

      현재 상황과 중도 해지를 원하는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

    2. 부동산 중개사 에게 상담 :

      임대인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사 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3. 계약서 다시 확인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 데 ,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3개월 거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1개월 사시다 중도 퇴실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3개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