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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큰고니235

온화한큰고니235

구매한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환불불가가 가능한가요?

팬클럽에 돈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오후11시30분에 가입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12시30분에

취소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가 불가하다 합니다

1시간채 되지 않는 시간인데 취소가 불가 하다고 하네요

팬클럽 가입 전에 당일구매한 내역에 있어서는

당일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력있는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 당일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일취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다음날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다음날로 날짜가 바뀐 상황에서는 계약상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취소 불가"라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