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개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력있는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체결 시 당일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일취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다음날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다음날로 날짜가 바뀐 상황에서는 계약상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