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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3달 정도 일반휴직 중에 다른곳에서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4대 보험이 의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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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한 사업장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제외됨).

      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본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내규정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휴직 중이든 재직중이든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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