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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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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같은 경우는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나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는 그러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은 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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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는 교육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은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