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달전쯤 그만둔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손을 다쳤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했더라도, 손을 다친 시기로부터 3년 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