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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예리한오솔개231
예리한오솔개231

산업재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달전쯤 그만둔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손을 다쳤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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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했더라도, 손을 다친 시기로부터 3년 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