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일반회생하는경우 향후 진행관련문의드려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상가임대차를 하고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첨엔 임대물건지 경매진행서류가도착했으나
이후 임대인 일반회생으로 포괄적중지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채권자신고는 담보채권으로 마차상태인데요.
이후 어떻게되는지해서요.
1.선순위인데 채권회수가 안되는경우도있나요?
2현상황에서 보증금외 임차는매월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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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상가임대차를 하고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첨엔 임대물건지 경매진행서류가도착했으나
이후 임대인 일반회생으로 포괄적중지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채권자신고는 담보채권으로 마차상태인데요.
이후 어떻게되는지해서요.
1.선순위인데 채권회수가 안되는경우도있나요?
2현상황에서 보증금외 임차는매월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