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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죄 모두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발생되는 범죄가 아닌가요?

무력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는건지 아니면 다른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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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결과 상해라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됩니다.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다치거나 한 부분이 없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무적으로는 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