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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다양한노새
끝없이다양한노새

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익명 메시지를 저한테 받는 앱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계속은 아니지만 계속 보내오면 처벌 되나요? 여기서 정확히 “명예훼손”이란 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제된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 의도를 곧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과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