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연장근로근무에대해서
30인이하 근로 연장근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근로자 인원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근무연장만으로 대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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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0인이하 근로 연장근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근로자 인원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근무연장만으로 대책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기존의 근로자의 연장근로만으로 업무의 온전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교대제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적 위험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