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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원숭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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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으로 퇴사 후 3년 뒤에 기간제 재 계약 관련 질문

기존에 A회사 B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퇴직금과 모든 급여 정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년가량 지난 후 A회사 C매장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려고 하는데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한건지, 이 1년 6개월이 초기화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매장이 2년계약직까지만 일을 하고 추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만약에 초기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6개월만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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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기간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매장에 취업한 때는 종전 매장에서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2년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으므로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최초 입사일 기준 첫번째 근로기간에 대한 각종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이후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 재입사한 기간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2년을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미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