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잔금 시 말소조건 문의드립니다.
부린이라 여쭙니다.
계약서 상에는 다른계좌 있어서 거기에 계약금 넣엇는데
부동산 전화와서 해당 계좌말고 집주인 계좌(현 대출이랑 연계)에 넣어줄수 있냐는데 이거 문제 없나요?
블로그글에는 가능한것 처럼 나와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쓴 글이라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이체 계좌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잔금 지급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려면 계약서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을 추가하여 해당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나 이게 번거롭다면 적어도 임대인과 협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