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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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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오늘 처음 들은 말인데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때문에 지금 임금협상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통상임금이라는게 뭐고

그리고 통상임금 고정성이 폐지됐다는건 또 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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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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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하였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제공 당시 지급될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요건 즉 재직 중이거나 성과가 달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법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고정성은 사전에 고정적으로 임금지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등 추가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이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정성 폐지의 의미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통상임금 재산정 및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것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추가적인 조건 (예컨대 출근 일수, 만근 등)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임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해당 요건을 폐지하여, 출근일수 등 불확실한 조건이 부가된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