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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월액 인상시 인하 및 조정방법

22년도에 1월부터 사업을 영위했는데

사업자등록을 늦게 내어 12월 개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진행 후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 12월 한달분으로 전체소득이 잡힌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한달소득이 아닌 1-12월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된것같은데 다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정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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