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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 을까요?

•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 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 을까요?

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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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추징금은 초범의 사유로는 감면 안 되고, 저소득층 인정이 되는 경우 감면 가능하고, 자진납부 부분은 이미 통지가 된 상태라 안 될 듯합니다만, 담당자에게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제도(저소득층 감면제도, 자진납부 확약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2. (참고만 하세요) 공모에 금액이 크므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감옥가는 실형은 초범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반성, 초범 등을 어필하면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남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차액만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괘씸죄에 걸린다면 남편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4. 이런 경우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 검사의 기소 유형(벌금형 여부, 정식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하세요, 정식기소를 당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형사법률 조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법관이 판결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최근에는 법규정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이 어렵습니다.

    1. 벌금, 실형, 집행유예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에따라 압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1. 남편분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