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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착한곰탕

진짜로착한곰탕

25.12.08

육아휴직 중 부정수급 처벌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녔던 직장으로 부터 인력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2일(3시간,4시간) 단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연락이 와서 나와줘서 고맙다며 2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수당신청 중에 근무를 한 것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표시란에 사실대로 체크하여 유아휴직수당을 신청하였는데 며칠후 부정수급이라며 진술서 작성하라는 전화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한번의 실수인데요. 20만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다 토해내야 되고, ~x몇배란 이야기에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주에 정확한 결과 연락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재직중인 직장에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여부나 수위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지급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