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확인서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도 230만원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40시간근로하지않고 대표가 일찍 퇴근하라고 할때는 일찍 퇴근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부분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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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켜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서 단지 사업장의 운영 상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