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시 신고방법
업체에 근무안하면서 서류상 고용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위 내용을 신고할시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에 근무안하면서 서류상 고용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부 반환하고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시 부정수급 금액의 20%로 포상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정수급액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시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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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