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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등에181
숙련된등에18124.03.03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시 신고방법

업체에 근무안하면서 서류상 고용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위 내용을 신고할시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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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에 근무안하면서 서류상 고용되어

    육아휴직수당을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부 반환하고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시 부정수급 금액의 20%로 포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정수급액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시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