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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탐구하는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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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2주택자여서 조합원가입이 안되는상황이고 하실생각도없으십니다 몇년전부터 지주택때문에 싸인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요즘엔 5프로정도 남아서 지금 제시한 금액으로 매도를하지않으면 추후95프로 넘기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탁걸고 그후엔 강제수용되어 소유권이 없다고하는데요

gpt에 알아보면 강제수용은 공익사업일때만 가능하고

지주택은 민간사업이라 95프로가 넘어도 강제수용은 안된다고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지주택도 95프로넘으면 강제수용된다고하는데 정확히 어텋게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남은 5%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 95% 이상 취득 후 미취득 토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강제수용이라 부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과는 구별되야 합니다. 강제수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에 따라 행해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취득에 한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지역주택조합의 강제 수용 및 매도청구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강제수용(토지보상법)과는 달리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사업이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