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기존 A,B가 공동대표였는데 B가 나가고 A가 단일대표로 남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재작성하지않으면 계속 B도 사용자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가 사업장에서 나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변동되는 근로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관계 상 B에게 사용자의 의무가 계속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에서 한명의 대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하닙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B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대표로 변경된 이후에는 단일대표가 사용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이 되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