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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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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시세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엔 시세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그냥 아무 상관없이 받고 싶은 호가로 책정해서 매물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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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주변시세의 책정방법은여러요인 등에 영향을 받겠으나 대체로

      가격 결정 방법은 주변 같은 용도지역에서건물이나 토지의 매매가 기준은 최근 매매가를 참조하며 최근 매매 실적이 없을 경우는 인접지역의 매매가를 참조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을 고려하거나 2007년도 이후의 등기부상의 실거래가를 기초로 물가상승율 등의 여러요인들을 참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비용이 동반하기도 하지만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측정 요인은 (묭도지역 변경.건축년도. 내외부 시설상태 등) 수십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인접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조력을 받는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처럼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지가를 통한 기준가격을 확인해보시고 주변 부동산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매물에 대한 가격 책정은 소유주 마음대로 가능하나, 주변 시세와 동떨어질 경우 거래가 되지 않기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정하여 매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문의해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동안의 거래나 주변 거래의 실거래가를 어느정도 평가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가격대에 올려놓고 조금씩 낮춰서 놓는경우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가격형성은 매도 매수의 교차점으로 서로의 가격이 반영되고 그에 맞춰 거래가 이루어 지면 어느정도 가격형성은 이룰수 있으나 시세라고 볼만한것은 거래가 그만큼 이루어지고 각종비용등을 계산해봐야 할듯 합니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것은 매수매도시에 부동산에 내놓아보면 알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