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증거, 경찰 측 분실 어떻게해야할까요?
1대(본인) 다수(모르는 사람)의 상황에서
폭행을 짐작할 수 있는
여자친구와의 통화녹음본
과 폭행피해 사진 여러장 을 제출함.
고소장 접수 후 몇일이 지나고
"녹음본을 제출하려니 파일이 변조되었다며 제출할 수 없다.
속기사통해 문서로 제출하거나
usb, cd 로 제출 가능하겠냐"
경찰측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함.
속기사는 금액이 비싸고
타지에 근무중이므로 제출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녹음본을 제외한 증거만 제출해달라. 라고 말했음
알겠다. 라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듯 싶었으나
2달이지나 수사관 변경되었다는 문자 수신받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나
수사관 변경과정에서 사진을 분실했다고 연락을 받음
현재 폭행피해사진을 찾을 방도가 없음.
...
사진을 보냈다는 정황을 증거로 갖고있으나
피해사진은 찾기어렵습니다
경찰측의 증거분실로 고소가 흐지부지 될까 걱정됩니다..
만약 이 사진분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중 업무과실로 인하여 불송치결정이 나는 것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의 업무해태에 대한 징계민원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 분실 사유를 들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쨋든 현재로서 증거가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때에는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