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 시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4일제 회사이며 월~목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주4일제라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월~금, 대신 근무시간이 32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 사용을 할때 월~목 4일을 일주일 중 차감해야 하는지 월~금을 차감해야 하는지 기준점이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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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로서 월~목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도 월~목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요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모든 휴가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여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