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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맥날은 스케줄 신청하는 곳이고요.
6월 21일 토요일 퇴사입니다.
주휴일은 매주 첫번째 오프일이에요.
아마 마지막주 신청을 월수금 7시간씩 할 것 같은데 그럼 화요일이 주휴일이거든요.
이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글 보니 주휴일 전까지만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글은 한 주를 쭉 근로 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주휴일이 화요일이라면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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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전의 주휴일 이후부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후 첫 번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면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애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나 지금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유 일에 재직 상태가 유지되었다면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자님께서 화요일인 주 요일이라면은 퇴사 일이 화요일이고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주유소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다면 화요일 주휴일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