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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운좋은도마뱀125
운좋은도마뱀125

근무시간동안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원래는 금,토 근무인데 목요일에 미리 불러서 23시부터 06시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관한 임금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이런부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게끔 되어있는거 아닐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작성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만두면서 신고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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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미리 불러서 23시부터 06시까지 업무를 했다면 목요일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급여 지급일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 퇴사 전후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리 불러서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목요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분간 일을 하실거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