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단호한자칼

다시봐도단호한자칼

양도소득세 체납시 4대 보험 직장에서 일해도 되나요

양도속득세 체납 시 185만원 이상은 압류된다고 들었는데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회사에서 근무해도 되나요?.. 사실 토지 양도 금액으로 과도한 채무를 갚아 남아있는 재산이 1원도 없습니다. 주택도 1000/60월세이며, 자동차도 없고, 어머니 연세는

만 61세시고 5년 소멸시효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조회 및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압류가 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비율만 압류가 되고, 나머지 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