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문의입니다.(긴급. 도와주세요)
회계년도 연차입니다.
결산기간이 24년도 : 2024.04.01~2025.03.31 (365일입니다.)
제 입사는 2024/3/15 입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 저는 23년도 발생한 연월차는 없고 25년 4월1일부터 1개씩 생기는거여서
총 25년도 연차발생건이
월차 2024.4.1~2025.03.31까지-> 11개
2025.4.1 발생할 연차 ->15개
총 1년전까지 11개사용가능하고 , 1년재직 15개 생성 26개가 맞는건가요?
또한, 월차는 1년안에 써야지만 가능하고 수당은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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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으며 1년미만 연차 11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