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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문의입니다.(긴급. 도와주세요)

회계년도 연차입니다.

결산기간이 24년도 : 2024.04.01~2025.03.31 (365일입니다.)

제 입사는 2024/3/15 입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 저는 23년도 발생한 연월차는 없고 25년 4월1일부터 1개씩 생기는거여서

총 25년도 연차발생건이

월차 2024.4.1~2025.03.31까지-> 11개

2025.4.1 발생할 연차 ->15개

총 1년전까지 11개사용가능하고 , 1년재직 15개 생성 26개가 맞는건가요?

또한, 월차는 1년안에 써야지만 가능하고 수당은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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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으며 1년미만 연차 11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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