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2. 월에 2일 결근한 경우 같은 주에 2일을 결근한 것인지 +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것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1일치 공제할 지 + 2일치 공제할지 계산이 달라집니다.
3. 만약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 2일치 + 주휴수당 2주치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4. 그런데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알 수 없어 얼마를 공제할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 2일치 + 주휴수당 2주치를 월급에서 공제할 때 4일 공제로 계산한다면 350만원 * 26일/30일 = 3,033,333원이 됩니다.
6. 4대보험도 얼마로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 판단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30만원 공제 273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7. 정확한 정보가 없어 위 계산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