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뗀 금액 알려주세요 급여가 다르는거 같아서요

한달 월급 350만원인데

9월달 총 30일이에요

그중에 2일 빠져서 2일치빼고 금액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4대보험 들어가있고

비과세 식대가20 차량이10 이에요

4대보험뗀 금액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 350만원x28/30에 해당하는 세전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국민연금료=4.75%, 건강보험료=3.595% 등)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266,666원 기준 비과세 30만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4.75%) 140,910원,

    건강보험 (3.595%) 106,650원, 요양보험 (13.14%) 14,010원, 고용보험 (0.9%) 26,6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2. 월에 2일 결근한 경우 같은 주에 2일을 결근한 것인지 +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것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1일치 공제할 지 + 2일치 공제할지 계산이 달라집니다.

    3. 만약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 2일치 + 주휴수당 2주치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4. 그런데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알 수 없어 얼마를 공제할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다른 주에 1일씩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 2일치 + 주휴수당 2주치를 월급에서 공제할 때 4일 공제로 계산한다면 350만원 * 26일/30일 = 3,033,333원이 됩니다.

    6. 4대보험도 얼마로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 판단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30만원 공제 273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7. 정확한 정보가 없어 위 계산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