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치르기 전 매도인의 위독한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매수 진행 중으로, 현재 중도금까지 납입을 완료하였으며 잔금일을 2개월 가량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이사 계획을 하던 중에, 부동산 중개사분으로부터 매도인이 위독하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매도인분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상속 절차가 발생하여 잔금과 명의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사전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중개인분을 통해서 어떤 점을 미리 요청드리면 좋을까요?

인터넷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매도인 사망 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나오고 위독하신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의 예비 상속인인 가족 대표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 중도금 납부와 매매 계약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의식이 명확하다면 잔금일 전이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금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를 미리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잔금일에 차질 없이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서면 확약서를 가족들에게 요구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잔금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매도인 사망 시 상속 등기 전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금융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은 법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포괄상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잔금전에 사망을 하신다면 이때는 상속등기후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등기생략후 직접이전등의 방법으로 이전을 받을수 있는데, 보통은 후자로써 진행되고, 대신 상속인전원동의서류를 받아두어야 하기에 위부분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미리 상속예정인 분들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잔금을 누구에게 지급할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상속인간 다툼등으로 명확하게 상속인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은 법원 공탁을 통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위 부분들은 중개사가 어느정도 확인하고 진행에 도움을 줄것으므로 중개사에게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지와 상속인 결정여부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해두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위독하다면 중개사 통해 상속인 연결망과 서류준비를 미리 확보하고 특약에 상속, 승계 기한 연장, 공탁 댕ㅇ까지 넣어 두는 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