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룁힘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직장에서 업무 지시나 동료 간 갈등이 괴롭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분쟁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우위성, 적정범위 초과성, 신체적/정신적 고통야기 내지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 발생 등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근무환경의 악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장 내 괴롭힘은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도와 대등한 갈등은 구분하되, 업무 목적이 있어도 모용적, 과도한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발생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 사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이나 보복은 노동청 , 폭행 협박은 등은 경찰,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신고 이후의 업무·평가·배치 변화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