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장 내 괴롭힘은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도와 대등한 갈등은 구분하되, 업무 목적이 있어도 모용적, 과도한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발생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 사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이나 보복은 노동청 , 폭행 협박은 등은 경찰,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신고 이후의 업무·평가·배치 변화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