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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을가진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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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보유시 근린생활시설(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을 공실로 하여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아파트와 B근린생활시설을(건물아니고 한 호)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2013년도에 매입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은 1999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A를 매도하고싶으나 B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걱정되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를 공실로 하여 A를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혹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정보로는

A는 남산타운 아파트로 2013년도에 매입하여 세대원 전원 거주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B는 지금까지 임대를 놓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9월말 계약종료로 공실로 둘 예정입니다. 현재 수정구 신흥동 소재로 재건축 추진중인 지역에 있으며 수개월재 매도가 안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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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근린생활시설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1주택을 양도시

    1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용도로 임대하다가 1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상태

    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각종 시설(주방, 씽크대, 화장실, 샤워시설, 침대.

    가스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당 사안은 사실판단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공실 상태이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까지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남산타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입증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적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근린생활시설을 공실로 두고 아파트를 양도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임대사업자(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일정기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아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실로 하더라도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A, B 모두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