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

재판에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 받게 되었을 때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그 선고를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 중 한명이라도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진행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공소제기 권한의 연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한쪽이 항소하면 그것만으로도 2심 재판이 개시됩니다. 피고인이 1심 무죄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은 2심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재판)에 있어서 검사측이 피고의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을 구별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무죄라면 검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항소나 상고하여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