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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업무중 개인집 방문 및 동의를 구하진 않은 사진 촬영에 대해

회사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명단을 받았고 어르신분들 찾아가서 서명받고 상품권드리며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사진 촬영이 필수라 하였음)

이과정에서 한분에게는 사진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분은 불안감에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음)

또한 시골집 대문을 넘어서서 문도 두들겨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집에 안계시며 연락이 안되는분)

그리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분들은 동사무소 담당부서로 명단과 상품권을 넘겼습니다

주거칩입이 되거나 미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한게 초상권 침해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촬영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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