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도 아청물에 해당하는 지 확인부탁드려요
어떤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제목이 ‘은꼴’ 이었고 영상은 이 영상이었습니다 https://youtu.be/dbbklUkdgmg?si=DXE6d8GAm-Nway9v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영상이었고 실제 영상이 이미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던 영상입니다(영상은 sbs뉴스입니다)혹시라도 문제되면 지우겠습니다]저는 제목 안보고 그냥 대드는 영상만 보고 리트윗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청법에 걸리나요ㅠㅠ..? 3개월전에 리포스트 했는데 제목보고 오늘 취소했습니다ㅠㅠ 제목이 ‘은꼴‘이었던게 자꾸 걸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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