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현재 서초구에 재개발 조합원이며, 현재 신림동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신림동 재개발 주택
매도 할려고 합니다
5년이내 재당첨재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누구한테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떤식 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적용대상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함으로서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매계약은 재개발 분양권이 포함된 매매로, 매수인은 향후 재당첨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이후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관련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