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