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사정이 생겨 통장도 압류당하고 급여마저 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 급여에서 한푼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압류가 되시더라도 5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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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확인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급여를 얼마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나중에 퇴직금 청구 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