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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거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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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년이 밤에 안자고 있길래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가 아, 씨발이라고 하여 불러내어서 선생님에게 왜 욕을 하냐니깐 ,"옆에 친구한테 그랬는데요."라고 합니다..옆에 5명이서 자고 있는 방이라서 애들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상황을 모면 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모욕으로 징계 조사를 하고 싶은데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였는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소년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의 욕을 누구를 향해 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 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모욕의 의사보다는 감정표출의 의사가 강했을 수도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