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상태에서 신탁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즘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단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보통 리모델링하는 곳에 신탁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한 분들일텐데, 은행에서 문제삼지 않는 걸까요?

만약 진행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I 답변은 거절입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신탁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어서 신탁후에도 은행의 담보권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사업 이주시 연계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신탁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탁등기는 정식 사업 절차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담보권을 유지하고 전환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신탁등기시 기존 은행의 주담대는 사라지는게 아니라 신탁재산에 그대로 설정되고 승계되는 조건으로 은행이 신탁에 동의합니다. 신탁사와 조합이 대출 취급 은행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권리관계 순위를 조정하므로 대출 상환 요구 없이 안정적으로 신탁 이전에 진행하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주단계에서는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추가 이주비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단지가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개별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아파트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탁등기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관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소유권 명의가 신탁회사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금융기관의 담보권과 대출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기존 대출약정, 담보권 설정 상태 등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금융기관마다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에 이는 해당 사업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신탁등기 과정에서 기존 주담대는 은행이 문제를 삼기 전에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통한 상환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모든 조합원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탁 및 대출 전환 단계를 밟게 되므로 혼선 없이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