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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