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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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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체시 현금 영수증 처리 문제

분식집인데 700~800원 짜리를 아이들이 계좌이체합니다~ 이런경우 일일이 현영 처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죠?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되 해당 금액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거래의경우 부가세 신고시 건별매출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꼭 발급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은 적절히 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