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이체시 현금 영수증 처리 문제
분식집인데 700~800원 짜리를 아이들이 계좌이체합니다~ 이런경우 일일이 현영 처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죠?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되 해당 금액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거래의경우 부가세 신고시 건별매출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꼭 발급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은 적절히 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