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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300명이 서명한 감사청원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게 있을까요?
동네 일로 감사원에 공공기관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담당업무자도 감사해달라고 하려는데 나중에 명얘훼손죄나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지 감사해달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청원 내용을 5가지 적었는데 몇몇 주민이 마지막 5번은 나랑 상관없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서명 못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5번을 “화이트”로 지우고 제출하려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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