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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적극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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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강사료 무급근로하고 강사료 만큼을 학생들에게 물품으로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원래 가르치던 학생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학원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2~3개월에 한 번씩 학생에게 선물을 사줬었는데요. 무급으로 일하고 제가 받을 강사료에서 일정 부분을 학원에서 학생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근로까지 부정수급 대상 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