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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꿩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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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예정일이 12월인데 임산부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구직활동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출산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산일로부터 30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더라도 실업급여(=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산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에는 구직활동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산부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 출산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유예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