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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빌라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미등기 신축 빌라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이 뒤늦게 나온다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아직 안나온 상황인데 집 주인은 허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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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등기이면 허그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대출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허그나 서울보증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HUG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지연되고 공시지가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와 관련된 대출 한도의 계산, 부채비율,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이 대출 가능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HUG 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정확한 상황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반환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본적으로 HUG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안심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므로 먼저 대출기관에 알아보시고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불가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신축 빌라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이 뒤늦게 나온다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아직 안나온 상황인데 집 주인은 허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 미등기 신축빌라 허그 대출여부는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시세가 적절한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 다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 보통 미등기 신축의 경우 허그대출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판단으로 질문처럼 말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임차인이 허그대출을 반드시 이용할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이 확실치 않다면 전세계약시 허그전제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