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시 권고사직과 20%감봉 중에 고르라고하는데 대처법
이번에 연봉을 20%삭감을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권고사직과 20%감봉된 연봉중에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연봉으로 계속 근무후 6개월안에 바로 이직하는게 목표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임금감액은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연봉20%삭감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법상으로는 연봉은 그 전 조건대로 갈 것이며 권고사직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20%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