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1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관련 합산

실업급여 합산 관련

2023-08-14 2023-08-14

2024-08-14 2024-08-14(실업급여 신청안햇음)

(계약만료전 공고(7월중순에서 7월말)공고 면접보고 합격후 계약만료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재입사)

2024-08-14 2024-08-14

2025-08-14 2025-08-14(실업급여 신청안햇음)

(계약만료전 공고(7월중순에 7월말)공고 면접보고 합격후 계약만료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재입사

2025-08-18 2025-08-18

2026-08-18. 2026-08-18

(계약서25-08-18 ~ 2026-08-17 15.16주말 17일은 대체 공휴일 14일까지 근무예정)

(공고 나왓는데 지원안햇음단기1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 받을예정)

일하는곳만 같은업무 같은직종 같은부서 (공고기간 늦게나와서)공백기간 4일빼고는 계속 한곳에만

어째든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적없엇고 이렇게 되는경우는? 몇개월?1년미만으로 실업급여받나요?아니면 전부 합산3년?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이직 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이전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보험기간은 약 3년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수급일수를 적용받습니다. 마지막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죽하므로 전체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경우는 오직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2. 고용보험 상실일자 +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이 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공백기간 3년을 넘는 것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될 것으로 보이고 합산시 3년 이상 ~ 5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실업급여 180일을 수급하게 되고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실업급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